일반코스 일괄 수강자가 중도 취소 시, 할인금액이 적용되어 있으므로 정상가로 계산하여 차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전문코스의 수강 중에 불가항력의 사유 (천재지변, 본인 질병 등)로 수강을 하지 못할 경우,
진단서 등의 증명서류와 휴학 및 퇴학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휴학 또는 자원퇴학이 가능하며,
신청금을 제외한 등록금을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하여 반환해 드립니다.
단, 전체 수업일수 중에 3분의 2 이상 지난 시점에서는 휴학 또는 퇴학이 불가능하며, 환불 또한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아카데미로 문의 바랍니다.